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경제다정그 외 여러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최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 13월 월급 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728×90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방법 1.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의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는 정말 개인의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신의 컴퓨터든, 공용 컴퓨터이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줄 연말 정산 일정이나 안내문과 같은 것을 대조하는 기간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개인도 역시 납부하지 못했던 주택청약을 납부하거나, 각종 기부금을 내며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사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연간소득이나 세금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rarr 연말정산 간소화rar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그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에 관해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청 답변의 요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야말로 부양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부모님이나 손자/손녀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양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처럼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다면 제대로 등록뒤었는지 심사숙고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일용직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자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신청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를 편집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자 등록화면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것이 보일것 입니다. 어떤 근로자를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등록한 후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취소할 부분이 있다면야 위의 메뉴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위에처럼 확인,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메뉴들 중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됩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시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통장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그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에 관해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