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금공제 2023 연말정산 환급 더 많이 받는 방법

기부금 세금감면 2023 연말정산 환급 더 많이 받는 방법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기부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기부해놓고 제가 기부한 돈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아 또 기부하면 되니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금 연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액을 결정하기 전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을 확인하여 기부금액을 결정할 때 유용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연간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부터는 세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되며, 세액공제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내,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의 기업 주식 연관 조합에 기부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년에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10만 원이 모두 세액공제됩니다. 그 이상의 기부액은 15 아니면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처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도움 행위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아니면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액을 결정하기 전 공제율을 확인해야

공제율을 확인하여 기부금액을 결정할 때 유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