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기부금에 대한 공제세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모든 기부금이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 대상의 기부금 종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법정 기부금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아니면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용역가액, 사립학교 아니면 비영리의 교육재단 등에 기부한 금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립대학병원에 기부한 금품도 법정 기부금에 속합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형식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감면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처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아니 진짜 소득 기준 설명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데 이곳에서 해마다 소득금액이란?
해마다 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 소득 100만 원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