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별 연말정산 정리 (대상자, 세액공제율, 한도, 이월)

기부금 종류별 연말정산 정리 (대상자, 세액공제율, 한도, 이월)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거나 해본 적이 있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다가올 연말정산의 의미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제표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상에 미리 급여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므로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금액의 경우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 조회 데이터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항목을 조회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본내역을 보시면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분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선택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기본세율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수익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기부금 이월 공제

기부금 이월 공제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입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그 해에 한도초과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전년도의 기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경우 지난해 자료가 있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연도 기부금 지출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월된 기부금공제는 작년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과 연봉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식대나 출산과 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합 되며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각종 수당 같은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면제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환급액 기준

연말정산은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는 원천징수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을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요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출금액이 많으면 현실 수익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되기 때문에 무요건 지출계획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지출계획 계획을 세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목록 및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