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정의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정의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용산구 추석 명절지원금 명절 위로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위료급여 수급자 서울시 용산구에서 다가올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이라 불리는 추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지급하는 추석 명절 위문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노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지원을 하며 현재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아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명절 위로금 혹은 명절 지원금이라고 입력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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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관련되는 취창업 자녀의 기준

보장이 관련되는 취창업 자녀의 기준

가 공통기준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나 생계급여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재산기준금융자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 혹은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관련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소득, 재산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예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수익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고 재산이 1억 넘게 있어도 수익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 금액이 얼마인지에 그러므로 수급자 여부가 정해지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58만3444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77,925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894,614원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먼저 소득을 보게되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일을 해서 버는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이 주는 돈도 그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분이라면 내 수익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부는 일에서 버는 돈은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하지만 사안은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되지만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돼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족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부모와 같이 산다면 결혼한 자녀 가족과 부모님이 따로 산다고 봐서 자녀가 어느 정도 살아도 집안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노인이나 18살 미만의 형제자매,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 질환자, 임산부, 한부모 가정도 별도 가구라고 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이 관련되는 취창업 자녀의

가 공통기준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소득,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먼저 소득을 보게되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