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기중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각종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대문에 연마다 사랑을 갖고 확인할 만큼 필요한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의 기준중위소득과 조회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기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액
2 지급액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임차 급여
임차 급여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le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2종 선정 대상

1종 본인부담금액은 매월 5만원 상한액이며, 2종 본인부담금액은 연마다 80만원 상한액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를 시행하며, 의료급여에 관련되는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편리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각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50 가 기준이 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윗 라인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되고 그 밑으로 120 와 130를 나열했습니다. 이후 4개는 각 복지급여의 기준소득 수준을 나타내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하여 약 10만원 30만원씩의 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3인가족기준 가구 소득이 133만원 이하라면 급여대상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