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가 되는데 했어도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수익이 월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일안하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생계급여 안줍니다. 나라 제도가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생계급여라는것,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는 제도 자체가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고 하면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기초수급자로 인정해줍니다.
기초 생활 급여 종류 및 급여절차
기초생활급여 종류 그 외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주민세, 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감면해택이 있습니다. 급여절차 아래의 차례대로 급여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이 신청을 해야하며, 혹시 자신이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담당관의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적거나, 생계가 힘드니깐 나라에서 알아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조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계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검토 및 다짐 신청서와 제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1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2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농협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기업 등의 금융기업 등의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모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혹은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 생활 급여 종류 및
기초생활급여 종류 그 외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주민세, 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감면해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1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