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개정안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수익이 낮은 분들은 더욱 체감이 많이 됩니다. 이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관하여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윈 해주는 생계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익이 낮은 분들을 위한 혜택 및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옷, 음식 및 연비료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엔 생계급여 수급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수익이 작년보다. 5.47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해마다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용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금액 및 자격 기준

이를 기준으로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면 하기와 같다. 단위 원월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을 일컫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 유무 혹은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인정액은 각 복지 제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가구당 소득과 재산, 급여종류에 따른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의료 급여 기준

의료 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과 같은 의료 문제점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단위 원월 의료 급여에는 생계 급여와는 다르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 급여는 지원 대상이지만 부양 의무자로 인하여 의료 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급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의료 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있습니다. 1종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이거나 이재민, 입양아, 국가유공자와 같은 타법 적용자이거나 행려환자 등이 속합니다. 이런 1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2종으로 분류하며, 1종과 2종 수급자는 하기 표와 같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20일에 본인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휴일이면 전날에 평일에 입금됩니다. 예시 본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경우 1인가구시 기준중위소득 30 1인가구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금액은 123,368원이 됩니다. 4인가구시 기준중위소득 30 4인가구 1,620,289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금액은 1,120,289원이 됩니다.

그 밖에 각종 혜택 긴급생계급여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1,930원 추가지급 긴급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지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는 지급해야 할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금액 및 자격

이를 기준으로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면 하기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