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3 자격 요건 3가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3 자격 요건 3가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탈락하는 종류 10가지 중 가장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보장가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구 구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보장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보장가구는 개별가구로 구분되며,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1.04만큼만 월소득으로 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로 전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천만원이 있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62만원6.26이 되는데, 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천만원100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화물차나 농어업에 사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가액을 50 감면하고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4.17를 적용하였습니다.

월 100 소득환산액 자동차
월 100 소득환산액 자동차

월 100 소득환산액 자동차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 중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혹은 월 4.17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액으로 적용합니다. 타인명의 및 소유의 자동차를 수급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취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필연적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구매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련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