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IT, 금융, 정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래를 대비한 은퇴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기 힘들어지는 신체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잃게 됩니다. 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펴 안 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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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만 65세 이상이 될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을 만 60세에 받았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5세, 분할연금을 60세에 받았는데 노령 연급의 지급연령이 상향되고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6세에 받습니다.

1957년생부터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은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에 신청 가능합니다.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까지는 노령연금을 만 63세에 받으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에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글을 보는 99의 분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이신 분일 것입니다. 자신이 만 65세 이상이 곧 되시거나 만 65세 이상인 집안의 자녀분 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두 조건은 거의 모든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정됩니다.

10명 중 7명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3가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다른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가입기간이 필요 없고 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이 하위 70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급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정해진 연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는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와 수급 자격

2008년부터 시행된 과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현재 기본 연금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약 22만 원이 오른 30만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큰 차이점은 수급 자격입니다. 기본 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본 연금 자격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에 의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적어도 1-년 이상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다른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