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수급대상
2023년 기초연금제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5.5의 인상률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2월에 결정되며, 3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원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의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얼마를 받나요?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임금액 산식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받게 됩니다.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