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 여부 확인
배우자와 상관없이 연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생각하면됩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공적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금전에서 50 혹은 10 이런식으로 받게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323,18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곳에서 계산이 끝나버린다.
상담의뢰자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50만원, A급여액 27만원이었다. A급여액은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 아래 예시를 한번 보자. 1번 계산식 기준연금액 23 times A급여액 기준연금액 50 1번 결과값 323,180원 23 times 270,000원 161,590원 304,770원 2번 계산식 1번과 2번 계산식 결과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2번 계산식에서 나온 결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307,950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란?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르게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위해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즉, 월 소득금액이 독립주택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라면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다짐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분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7,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점
수급요건bull 국민연금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과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도달할 경우 bull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일때 지급액bull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산정 bull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 bull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bull 기초연금 조세국비지방비 먼저 국민연금은 자기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폐지 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연관 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 여부
배우자와 상관없이 연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생각하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란?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다짐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