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리하려고 보는 연말정산 1편(신용카드 소득공제)

내가 정리하려고 보는 연말정산 1편(신용카드 소득공제)

by. 진a 근로자가 1.1 부터 12.31 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심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입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아니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관련비용,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자동차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연관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때 신용카드 사용가격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점
2023년 변경되는 점

2023년 변경되는 점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30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별도로 공제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50만 원이며,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증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부터 확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되며, 공제율은 20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번에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번에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번에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각각의 조건과 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 번에 받으면 세액에서 102만원, 소득에서 3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139.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과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과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과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여행비 등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집안의 카드 사용액입니다. 단, 연 수익이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조건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즉, 총 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2.4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변경되는 점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꺼번에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