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법 두문자 – 노동기준법 총론, 근로기준법 총칙

노동기준법 두문자 – 노동기준법 총론, 근로기준법 총칙

의원활동활동스케치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약 20여 년간 바뀌지 않은 것이며, 더 큰 사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행정입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기업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에 대한 제한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불법 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주 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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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여부

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여부

사용자에게 종속관계로써 임원 명칭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으로써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큰 기업 능숙한 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여 책임지는 경우,일반 노동자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는 경우,기업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무직인지,육체노동직인지,서비스등 정신노동직인지 상용직인지,일용직인지,계약직인지,촉탁직인지 등 노동형태나 직업,직급을 근로기준법상 따지지 않습니다.

3. 사업 이나 사업장에 업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사업이나 사업자에 고용되어 실제로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실업자나 해고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하지 않지만 노조법상은 해당합니다.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의 노동자근로자 성

고유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생활하고,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노동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노동법에 적용이 안 돼 노동성 재해에 보호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ex화물,배달,학습지교사,캐디 등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자 성 고용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그걸 위반하였습니다. 하더라도 노동합의를 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세 순서 및 참고사항

1. 연차 소멸 6개월 전 연차촉진제 1차 촉진 진행. 회계일자 기준 연차 경우. 기준 연차의 경우 1월6월 마감 휴가에 대하여 7월 1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전달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연차 경우. 잔여 6개월에 대한 계획서 작성. 연차휴가 사용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일 포함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 후 회신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지속적 발전과 정부의 역할

또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근로환경의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 꾸쭌히 개정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외에도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올리고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빠른 근로시간 제도, 육성휴가, 복지 혜택 등은 주휴수당과 함께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웃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의 노동자근로자 성 인정

사용자에게 종속관계로써 임원 명칭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으로써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어떤 직업이든

사무직인지육체노동직인지서비스등 정신노동직인지 상용직인지,일용직인지,계약직인지,촉탁직인지 등 노동형태나 직업,직급을 근로기준법상 따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의 노동자근로자

고유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생활하고,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노동근로종사자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