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 미지급금 대처 방법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 미지급금 대처 방법

그래서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는 데 있어서 더욱 시간이 소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 준다고 내빼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로 언제까지 지불하게 할 수 없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한다면 받지 못했던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미지급 즉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에 관하여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는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만약,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결제 원칙과 임금의 정의
임금결제 원칙과 임금의 정의

임금결제 원칙과 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4가지 원칙으로 지불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폐, 즉 한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힘들다해도 근로자는 노동력을 한달 동안 제공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사업주는 통화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주가 임금을 다른 물품이나 금품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힘듭니다.

진정서 본양식 입력

등록인정보 입력 등록인정보는 전정을 접수하는 본인의 정보입니다. 피진정인 정보 입력 기업 혹은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이사의 성명을 입력하고, 회사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대체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회사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주소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는데 연락처는 기업 대표번호나 대표이사 유선번호, 인사담당자 유선번호를 적어서 감독관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정내용 입력 양식에 맞게 입력하면 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도 나중에 감독관에게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니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항목은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하지 않고 요약으로 사건의 개요 정도나 위법성이 있음을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및 로그인

노동부 진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모든 진정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정은 작성방법이나 처리절차가 임금체불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이외 중요합니다.고 생각되는 진정 방법은 다른 게시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에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비회원로그인 혹은 회원로그인을 하시는데, 회원로그인은 회원가입을 먼저해야 합니다.

Tip 좀 귀찮지만 진정을 접수하고 나서 접수여부, 진행상황, 결과확인, 이외 노동부 확인증 발급 등을 위해서는 나중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 놓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직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관리구제지원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민간조정관의 소개를 받게 되고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이행하면 사법 처리됩니다. 2.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이나 퇴직금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미지급

임금미지급 즉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결제 원칙과 임금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4가지 원칙으로 지불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진정서 본양식 입력

등록인정보 입력 등록인정보는 전정을 접수하는 본인의 정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