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병원비등에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의료혜택, 병원비부담이 1종보다. 2종이 더 나가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생활하는데 2종보다. 1종이 더 힘들고 생계가 곤란하니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의료급여 2종 의료혜택과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이 위의 표 안에는 들어가야 기본저긴 의료급여1종 2종의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본인 소득을 입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국민깇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유산 보유자 위의 조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알아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한것은 복지로 문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니 본인부담금 비율
임시틀니 혜택임시틀니는 65세 이상의 무치악 환자나 틀니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지원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 기준과 부가수술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됩니다. 부가수술은 비급여이며, 중복급여가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수급자의 이력이 확인됩니다.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다만, 외래로 진료볼때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0원2,000원 사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CT, MRI등의 특수의료장비검사에 한해서는 특수장비총액의 5를 병원비자기부담금를 내셔야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의 혜택중에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는 본인부담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2.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 지자체시.군.구 추후 승인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안 됩니다. 따라서 꼭 사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 완료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1.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2. 입원시 10본인부담,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3.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보상 4. 본인부담 상한제 매년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5. 치과임플란트 만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20 6. 의료급여 2종 틀니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본인부담, 2종은 15부담 7. 요양비 가정용 산소치료, 휴대용 산소치료지원. 의료급여 1종과 큰 차이점은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10만 하면 되는데 의료급여 2종은 20 본인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금
병원비 본인 부담금은 1종과 2종 비교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이고 3차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2급은 외래로 진료볼시 2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은 조금 더 규모가 큰 3차의료기관을 선호합니다.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외래진료비는 CT나 피검사등 검사항목에 따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에 따라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를 보상해줍니다. 입원은 1차부터 3차의료기관까지 모두 동일하게 10의 자기부담금 입원비가 들어갑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따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240일 이상 입원하면 매년 1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약값도 500원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틀니 본인부담금 비율
임시틀니 혜택임시틀니는 65세 이상의 무치악 환자나 틀니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1종 병원비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