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dailylife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산다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실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6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요건의 제한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액 4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방안 및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표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하도록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관해 소급 적용되므로 저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연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살며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그 외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자경농민의 조건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익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몇 대나 받을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다자녀 가구인 경우 7인승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내용을 좀 더 철저히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도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살 미만의 자녀를 3명 둔 자택에서 아빠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그 뒤에 엄마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아빠가 2대를 모두 산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택에서 갖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세액 추징 조건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규 주택 매입 등으로 1 가구 1 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을 매각 혹은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보통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 후 잔금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 월세 놓는 경우도 이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3월초 발행한 글이며 추가, 수정하여 재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이번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관해 소급 적용되므로 저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익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