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생활자금 5천만원까지

대출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생활자금 5천만원까지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복지서비스 말고도 서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초수급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직접 금융권 대출하기가 참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센터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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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됩니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대응방안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예방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제도를 실행주입니다. 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에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다음 압류예방 전용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여 사용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성 관련 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자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택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말합니다. 단, 이 경우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물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자 기준을 함께 진행하여 충족해야지만 가능하고 소득액 위와 동일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성 관련 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자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시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처벌 및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합니다.

때때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복지급여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소득 등을 숨기면서 복지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유의사항에 보시면 소득재산성실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열심히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과잉 지급된 복지급여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입원 시 생계급여 차감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전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면 30일이 초과하는 입원 일수에 대해서는 장기입원에 대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이중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다음 보전 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여 20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 전일에 지급되는 게 기본입니다.

장기입원 시 생계급여 차감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전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면 30일이 초과하는 입원 일수에 대해서는 장기입원에 대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이중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다음 보전 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여 20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 전일에 지급되는 게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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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성 관련 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