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계 지출에서 아이들 교육비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이나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에 따라서 공제 내용과 공제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지급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의 직계 비속은 나보다.

아래세대, 즉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직계 존속은 나보다.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가족은 아래 세대인 자녀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므살 이상 자녀의 수입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금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 학원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자녀 체크카드

스므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비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많이 간편해지긴 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는 직접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학등록금

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