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는데 묘지가 있다면 확인해야할 분묘기지권

땅을 사는데 묘지가 있으면 확인해야할 분묘기지권

시골에서 태어나 도심지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때 추억이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애틋하실 건데요 노후를 고향이나 조용한 시골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촌이나 낙향이 스위트한 현상이죠 비싼 도심지 땅과 달리 시골땅은 소유가 확실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땅한평이 소중한 도시와 달리 시골은 전승되어 내려온 관습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귀촌하시는 분들과 원주민들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번 묘지 때문에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 임장 출발
첫 임장 출발

첫 임장 출발

부산에서 1시간 거리의 제품이 있었기에 첫 입찰이고 경매가 진행되는 밀양법원과 1시간 거리여서 아침 일찍 임장을 먼저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 긴장했었어요. 1 차에 타자마자 집에 핸드폰 두고옴 2 집에 갔더니 휴대폰이 없었음 3 차에 다시 갔더니 물통 옆에 떨어졌음 4 출발하려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안풀고 출발했음 5 터널 타기 전, 신호에서 도장을 깜빡한게 생각남 6 다시 집으로 가서 3번째 출발완료 이렇게 7시에 나와서 20분 넘게 긴장에 바보짓하다가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고 멍청함 혹시 몰라 챙겨간 나의 첫 경매 독서 용쌤짱 지금도 경공매 마스터 강의 수강중입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으나, 분묘기지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는 인정됩니다. 즉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분묘가 있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료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지만 토지의 가격상승, 경제사정의 변동됨에 그러므로 지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출
결론 도출

결론 도출

1 2023년 12월과 제일 최근 2024년 1월 사이의 기준에서 저는 더 최소한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2 해당 물건의 22년 감정 시세 4.2만원 현재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최소한으로 평단가 7만원 매도를 예상했습니다. 3 22년 감정가의 시세가 9,475,200원이었으니 제가 1,590,000원에 입찰해서 절감하여 500만원700만원 매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1안 현재 감정가 매도 시, 작년 평단가 89기준 평균 매도가 6,249,600원 목표 수익 4,600,000원투자비용 260만원순수익200만원 1,649,600원 최저 예측 입찰가 단기간에 작년 시세로 매도 후 순수익 200만원이 남습니다.

경매 입찰 법원 이동밀양법원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도로명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428 밀양 법원은 크지않아 쉽게 입찰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시간 오전 10시 입찰 종료 11시 20분 108호 민사법정에서 진행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출입구 바로 들어가면 농협은행이 있어 입찰보증금들을 인출했습니다 책에서 보던 대출을 위해 명함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오늘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정보와 함께 나눠주셨어요 참고하면서 저의 경매 뿐만 아니라 다른 입찰되는 경매 물건들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 입구에 있는 안내사항과 오늘 진행되는 경매물건 목록들에 내가 입찰하고자는 경매 제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개정된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 최소한 30년에서 연장 시 최대 60년까지 사용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으면 절차를 통해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죠 그런데요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묘지에 관해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은 지료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10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권리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성립하며 분묘소유자는 의무가 생기죠 지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분묘 소유자에게 빨리 이장해 가라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장해 가면 좋지만 버티거나 이장비를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임장 출발

부산에서 1시간 거리의 제품이 있었기에 첫 입찰이고 경매가 진행되는 밀양법원과 1시간 거리여서 아침 일찍 임장을 먼저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도출

1 2023년 12월과 제일 최근 2024년 1월 사이의 기준에서 저는 더 최소한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