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요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동차 충전기 및 충전요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도입배경과 목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마다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채용한 청년은 2022년 지침을 따르게 되고, 2023년에 채용한 청년은 2023년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연마다 9만 명의 인원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안내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안내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안내

일반적으로 electric vehicle 및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50입니다. 3종은 20 할인 할인 대상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을 뜻합니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electric vehicle 및 수소연료자동차가 속해 있습니다. 2종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방출되는 플러그인 혼합 및 혼합 자동차가 속합니다.

3종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방출되는 CNG, LPG, 휘발유 차량이 있습니다. (경유차는 2020년 4월부로 저대기오염 차량에서 제외) 즉 electric vehicle 및 혼합 차량은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중 지원가능 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연관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3. 연 매출액이 “근로자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기업을 운영한 지 1년 이상인 경우, 연 매출액이 근로자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에는 연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2년 근속 시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도 지원되니 꼭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총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지방관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 내용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최대 72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채용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대상 근로자 1인당 연 480만 원씩 일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최초 1년 동안 180만 원씩 3개월 단위마다.

장려금이 지급되고, 이후 대상 근로자가 근속 2년을 달성했을 경우 480만 원을 추가 일시 지급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채용일 현재에 취업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프리랜서로 근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취업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취업애로청년 또한 지원대상 청년에 포함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말하며, 고졸 이하 학력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도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함께해서 최초로 취업하게 된 청년 또한 지원대상 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고 나면, 사후관리 및 점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도약장려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 상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참여기업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채용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을 요구하는 추세인데, 지원금을 활용해서 월급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면야 능력 있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일반적으로 electric vehicle 및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50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