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및 범위 정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및 범위 정리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활동에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소득세를 내는 모든 국민입니다. 문화 비용 중 공연비, 전시회 입장료, 도서 구입 비용, 예술 창작활동 비용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현실 영화상영관이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데 영화표 교환이나 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예매권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이나 음료등의 식음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이나 포토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되거나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 및 결예방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포함되며 현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요건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영화 외 콘텐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되었던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과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클라이밍이나 볼링 등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화관람 이외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이나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람권과 그 외 식음료, OTT, 굿즈 등이 상품구매권이 결합된 형태의 기프티콘 등의 이용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외부 사이트결제

인터파크나 통신사 멤버십 등 영화관 외 사이트를 통해 영화료 구매 시 해당 발권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