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류 및 준비물, 여권 발급 비용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류 및 준비물, 여권 발급 비용

국내 여행페스티벌 행사 정보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갱신, 미성년자 여권 다시발급 신청 과정 및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대상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사진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한 사진은 귀가 나와야 하며 여자친구들 똑같은 경우 머리띠를 착용하여 사진을 찍을 경우 여권사진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옆 창구에서 머리띠 착용한 사진을 제출하시니 여권 담당하시는 분께서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며 다시 돌려주는 걸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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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범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범위

예전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발급할 때에 자녀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했지만, 현재는 정부행정망일원화로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녹색여권의 디자인이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유 중인 녹색여권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녹색여권의 재고 소진 시까지 신청하실 경우 녹색여권으로도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녹색여권 비용은 1인당 15,000원이며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최우선으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여권 발급과 연관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권 신청발급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후 최초여권발급 섹션에서 만18세미만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여권 발급과 연관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권 신청발급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후 최초여권발급 섹션에서 만18세미만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기초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혹은 전자본인서명서, 그리고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혹은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같이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