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방문요양 급여 이용절차
나는 하늘소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혹은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를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건조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방문요양 신청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청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순서는 공단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 전개형식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등급확정 장기요양 이정서 및 장기요양 계획서 수령 장기요양 기관 선택, 계약체결, 급여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2. 요양 보호 전문가 신청하기 집 근처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전화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주변 방문요양센터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주 5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며, 일반적인 부담률 15 적용 시에 1시간 2,500원이 발생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비용이 발생되네요 심야시간22시 익일 6시에는 30 가산이 되며, 휴일공휴일, 일요일에는 30 가산이 됩니다.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혹은 유급휴일에는 제공한 서비스비용에 50 가산됩니다.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혹은 불가 판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지원자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해서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60분 혹은 90분씩 급여제공 시간 준수 네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와 같은 재가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업무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게 되며, 최대 100까지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시급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시급은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돌본다면, 시급은 180만 원 60분 x 60분 30일 10,00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케어 및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인정경력산정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력인정이 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야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전 장기요양급여와는 다르게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이 신청가능하며, 월 15시간 이상 60분 혹은 90분씩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적용
지급되는 월급은 한 달 적용되고 있으며 총 20일입니다. 적용시간은 일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은 하루 1시간 적용이 되고 있으며 배우자가 가족요양사일 경우 1시간 30분 적용받아 더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거의 모든 40만 원60만 원까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신청절차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주 5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며, 일반적인 부담률 15 적용 시에 1시간 2,500원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60분 혹은 90분씩 급여제공 시간 준수 네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