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놓음. ex 국가, 지자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곤주 은행이자처럼 금융기관 등에 돈을 빌려주고현금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 장래에 정해진 금액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음.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이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포함된 것이 그런 예.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경찰공제회 등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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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세율은 기본적으로 14.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해당되나 국외의 경우 대상이 아님. 국외의 경우 대리, 위탁자가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 과세방법은 아래와 같음.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까지는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 초과분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배당금은 주식 투자의 결과로 받게 되는 수익이며, 이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철저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A 기업의 1주 당 100원의 배당금을 가정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A 기업의 주식을 총 1,000주를 갖고 있다면, 총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애 배당금에서는 배당금 세금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15.4이 적용되어 84,600원의 현실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 기준은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000원 미만의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고, 수령한 배당금을 전액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금 세금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예금 한도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금액인데 그러고 보시면 이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되는 금액과 같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자신의 예금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옆길로 샛음 단,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갖고 있는 경우 과거 가입 한도인 5천만 원에서 이 두 가지의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한도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만들 때 이렇게 계산해 적용이 되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 시 공제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주면서, 지방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과세면제 혜택은 물론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청년형 장기저축

이름 그대로 청년에게 해당되는 저축입니다. 이것 역시 장기주택과 비슷하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 저축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35세는 청년이 아닌가요? 이 예금 역시 납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에 관련해서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만기 시에 모두 지급됩니다.

비과세 예금 가입 대상

가입할 당시의 자격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통장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각 금융기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회 이상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인원은 제외됩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기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과세 예금 중에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철저히 다루겠지만 두 종류는 각각 가입 대상의 조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마다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2000만원 초과 금액만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은행 예금 이자 등 돈으로 벌게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종합과세란 1년간 얻게되는 근로소득에대한 세금으로서 흔히 연말정산에서 연봉에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납부하게되는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배당금은 주식 투자의 결과로 받게 되는 수익이며, 이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철저히 알려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과세 예금 한도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