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차량 구매 방법, 싸게 자동차 구입하기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입찰가의 10를 준비하면 되는데, 현금수표 상관 없습니다.. 수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블로그들이 많은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수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게 되는데, 만약 보증금에 십원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면야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 155,300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나는 귀찮아서 16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넣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되지 않는 다면 16만원을 그대로봉투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낙찰자가 된다면, 법원에서 4,7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럴 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표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도장.도장은 굳이 인감도장 필요 없습니다.. 막도장이 없으면 법원 앞에서 하나 파서 갖고 가면 됩니다.
기일입찰표 작성시 유의점
첫째, 입찰가격을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수정한 흔적이 보이면 안되요. 수정테이프 안되고요. 수정액도 안됩니다. 두줄긋고 도장 찍어도 안되요. 일체의 수정이 불가하니 수정을 했다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수정했던 흔적이 있다면야 최고가를 썼다고 할지라도 입찰 무효가 됩니다. 둘째, 인감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한번은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불일치하여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면 입찰표의 후면에 위임장이 인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마다.
최종 낙찰
자동차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을 받으셨다면,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지불하신 뒤 차량을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 납부일은 최종 낙찰일로부터 2주 이후 공고되며, 잔금 납부 후 법원 경매장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집행관 사무실에서 차량 인수 연관 서류를 받고, 1층 종합민원실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 신청을 합니다. 이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면 됩니다. 차량 인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인수 이전에 자동차 보험도 미리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인수 후,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면 최종적으로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법원 자동차 유찰과 할인
자동차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먼저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자동차가 몇년식이고, 옵션이 무엇이 있으며 현재 중고차 시세가 얼마정도 해야만 되는 것을 참고하여 해당 법원자동차경매 매물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합니다. 감정가액은 보통 시중 중고차 시세 대비 저렴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렴하지 않기에 메리트가 없으니 보통의 경우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게 되는데 유찰이 1회 되면 20 할인을 합니다.
1회 유찰되면 20할인된 가격부터 경매가가 시작됩니다. 2회 유찰되면 1회 유찰되었던 금액에서 또 20를 할인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3회 유찰되면 또 할인이 되서 시작하기에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차량인수준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합니다. 보험기간은 1달이든 1년이든 희망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기간을 잔금납부일차량인수일부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운행 및 차량 등록 가능 보험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해 둡니다. 잔금도 수표 아니면 현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해 둡니다. 첨부서류도 준비합니다.
차량 인수하기 절차
1.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2. 매각대금 완납 3.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4.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촉탁신청서 5. 차량보관소에서 인수증 제출 6. 차량인도 7. 차량등록사업소 이동 자동차 등록 8. 취득세 납부 9. 번호판변경 이 부분은 선택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 소유권 이전 완료 법원에 가기전에 준비 서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초본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말소할 등록사항 내역 4부이상 준비 별지 목록6부 전개형식 프로세스 외에는 인터넷에 여러 블로그분들이 세부적이 항목항목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 챙기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구요. 검색하셔서 좋은 중고차 경매 낙찰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그야말로 아파트나 주택 저희가 언급하는 보편적인 부동산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일입찰표 작성시 유의점
첫번째 입찰가격을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종 낙찰
자동차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을 받으셨다면,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지불하신 뒤 차량을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자동차 유찰과 할인
자동차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먼저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