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 중간예납 적게 내는 방법
일반경제상식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안정되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해 3월에 납부하게 될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취지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계산방법 납부기한 등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는 내.외국법인중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 해당 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및 해당연도 중간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면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및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면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은 ①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종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②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기간으로하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가령 12월 말 법인의 경우엔 1월 1일 6월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 24시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해 간편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에서도 모바일 신고역시 가능하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 홈택스 자료실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계획을 계속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계획을 적용시키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아니면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모든 세금이 그렇듯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으로 구성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세액times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times2.210,000으로 계산합니다. 가산금은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times3입니다. 그러므로 과소신고를 했거나 기한내에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납부할 세액을 줄이고자한다면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내용을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기간으로하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