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비용, 인터넷 발급 및 병원 보건소 방문 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비용, 인터넷 발급 및 병원 보건소 방문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 접속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보건증 인터넷발급 본인 인증 및 로그인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은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의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그러니까 식품 연관 영업자,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업주, 종사자 모두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기 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탈ehealth.go.kr 공공보건포탈에서 신청할 경우는 다른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이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개인정보수집동의 본인 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하기 2 정부 24gov.kr 정부 24에서 보건증 발급신청 할 경우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만 발급 가능하오니, 발급이 조금 더 간편한 공공보건포탈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대상 및 종류
발급대상 및 종류

발급대상 및 종류

보건증 발급은 직종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종사 업종에 따라 2가지로 나뉘며, 각각 유효기간 및 검사내용과 비용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새로 검사를 받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일반 보건증 식품요식업계와 관련한 직종의 종사자와 영업자 성매개감염병 보건증 숙박업, 유흥업, 다방등 유흥업 연관 종사자 식품요식업종 연관 직종의 종사자 및 영업자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접 식품을 만지는 인원은 물론, 등등 노동을 맡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채취, 가공, 제조, 조리, 운반, 저장, 판매까지 연관 노동을 하는 종업원과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정말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 판매하는 일을 하는 인원은 제외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통 검사일로부터 37일 뒤에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주민등록증 지참 보건소 내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받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 홈페이지 혹은 보건소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단체 서식을 첨부하오니, 연관 업무 보실 때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검사 과정은 위와 같이 방문을 해야 하지만 발급 방법은 굳이 다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 및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줍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보건증 발급받는 창으로 이동해 줍니다. 3. 조회 및 발급받기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검사받은 내역을 조회 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판정결과가 정상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주기가 짧은 만큼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검사 후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및 종류

보건증 발급은 직종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