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금혜택 정확하게 정리 (대상 보험)

보험료 세금공제 정확하게 정리 (대상 보험)

열심히 공부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연말정산, 특히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혜택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최대의 절세를 위해서 몇가지 공제 한목은 배우자 아니면 자신에게 몰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몰아주기가 안되고 각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들을 조회해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단순하게 1년간 미리 냈던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토해내야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미리 냈던 세금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미리 떼간 것들입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우선은 얼마만큼을 동시에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얼마나 벌고 ,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수입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수입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기에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기본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유용한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보다. 철저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위의 박스 안에 있는 범위 내에 보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가 아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적공제 기준으로 정리해준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HR시스템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이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인지만 확인한다면 쉽게 정리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최대환급의 비법은 이런 공제항목을 빠짐 없이 한도만큼 반영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최대한 공제 조건과 범위를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수입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