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 알아보기 (신고일, 계산방법, 계산기)

부가세부가가치세 알아보기 (신고일, 계산방법, 계산기)

부가세 어플을 만들게 된 이유 일반업종의 사업자는 부가세 계산기가 쉽습니다. 판매량 10 지출10 부가세 하지만 외식업종은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랑을 갖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인터넷,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슷한 기능의 계산기는 있지만 용어나, ux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가세는 해마다 1월 7월에 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끝내고 싶어서 12월 초 부터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플을 구성할지 스케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가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란?
부가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란?

부가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란?

그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를 알기 위하여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부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계금액입니다. 합계금액은 상품이 공급되는 공급가격에 10의 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세 대상인 금액이 되는 공급가액에 10를 합산하여 곱하게 되며, 공급가액 X 1.1 합계금액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합계금액만 이해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알고 싶은 경우라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합계금액을 이해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신고일신고기간
신고일신고기간

신고일신고기간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이실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인사업자 위주로 알아봅시다. 일반과세자는 1년 중 2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 6월 30일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 7월 25일 과세기간 7월 1일 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의 경우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상이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로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계산기의 여러가지 활용방법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해보거나 혹은 영수증에 나온 부가세를 확인하고 검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가세를 계산시 실수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활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가세계산기에 대한 활용 및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대상인 사업자 분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조금은 일반과세자가 보편적인 사업자이지만 매출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하여 처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 구입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아니면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아니면 직전연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맨 위의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선택하고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사업 유형과 과세 기간, 매출매입액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계산 결과는 추측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공급가액과

그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를 알기 위하여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부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신고기간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