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연관된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또한 납부 방법과 납부 시기, 소관 부처도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주 세무사나 세무과에 문의하면 납세 주체를 잘 못 찾아가서 세금에 에 관하여 질문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낼지 모르는 납세 초보자를 위해서 부동산관련해서 각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 방법 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유세는 부동산 등을 갖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에 해마다 지속해서 내는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항목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일정 가격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취득세 중과완화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그래서 취득세 중과 완화안에 관하여 22년 12월 발표를 했으나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적용 가능합니다.

입법 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후 1주택자는 12억원, 등등 9억원의 초과분에 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세액 = ①종부세액 – ②기납부 재산세액 – ③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④부담상한초과세액공제

종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누진세율이기에 예를 들어 2주택 이하에 과표가 5억원이면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0.5%, 나머지 2억원은 6억원 이하 세율인 0.7%를 곱합니다.

공시가격times 1 감면율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times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납부 재산세액 종부세과세표준액의 기납부 재산세액은 중복과세이므로 공제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특색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특색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특색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전체 분양가에서 일부 계약금만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 일반 분양자보다는 선택 조건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통해 분양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해 분양주택 지원 방침이나 분양가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에는 경쟁이 심하고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첨을 통해 분양권을 고르는 경우 선택의 폭이 많지 않는 단점등도 있습니다.

과세표준표

1년 이상 이면 일반과세 위의 5000만 원의 공식을 공제를 빼고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600에서 700만 원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믿고 매수 부담 거래 이후에 많은 분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대한민국 역시 공부 능숙한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인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 얼마나 빠른 정보를 갖고 습득하냐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던 그 잘난 검, 사, 판, 사 들 연이어 지네들끼리 봐주고 보듬어 주고 하는 거 뉴스에서 맨날 보잖아요 김행방불명 같은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면 아니니까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는 희대의 DOG 소리를 아주 아 주 저절로 카메라가 찍고 국민들이 보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를 아주 아주 잘하거나 아주아주 돈이 많거나 아주아주 권력의 핵심에 줄을 데고 있던지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후 1주택자는 12억원, 등등 9억원의 초과분에 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