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부동산 청약 Home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
집을 구할 때 무요건 체크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는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이란 사실 옛날 이름이고 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쉽고 익숙한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일반인들에게 등기부 등본 열람은 부동산에서나 하는 뛰어난 업무라 인식이 되기 쉽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조사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대략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대부분이 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동일한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동일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VS 발급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등등 제한물권 등을 정밀 조사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파일을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안내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에 관하여 확인해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뭐든지 세심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등기조사 및 발급이 가능하며 확정일자, 법인상호 검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입니다.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조사 화면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해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 등본 조사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VS 발급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안내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에 관하여 확인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