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바뀌나 (2024년)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바뀌나 (2024년)

부모급여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급여는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주관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023개월만 2세의 어린이 생일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출생일이면 24년 12월까지 지급되겠네요. 네. 지급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언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해 주나요? 그리고 지급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스타트 신청 후 지급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하여 출생일 이후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날짜 매월 25일, 아동 아니면 부모 등의 명의 계좌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imgCaption0
육아 휴가 후 퇴직금 계산방법

육아 휴가 후 퇴직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육아 휴가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육아 휴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육아 휴가 복귀 후 근무한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5월 1일 복귀 후 다시 7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복귀한 5월 1일부터 7월 1일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한 2개월간의 총일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육아 휴가 복귀 후의 경우에 대한 대처

조금은 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주기 싫어하던지 복귀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지만 극히 일부이며 아직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기 싫은 육아휴직을 법때문에 해주었다면 복귀 후의 모습에 관련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복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귀추측하는 것 같았다 부서, 직무 등이 바꼈다.

내 자리, 책상이 없어졌다. 부서가 없어졌다. 월급을 남들보다. 안올려 줍니다. 진급을 누락시킨다눈치주고 왕때 시킨다. 등등

위와 같이 많은 유형으로 복직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육아 휴가 중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 휴가 기간 동안은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육아 휴가 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육아 휴가 중 퇴직금 육아 휴가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육아 휴가 전 3개월 간 총 일수

예를 들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살펴본 예와 같은 조건인 자기가 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5월 1일에 퇴직한다면 나의 퇴직금은 23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육아 휴가 직전 3개월간의 받은 급여와 그 외 금액을 3개월간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270만 원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또한 상한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이 있어합니다. 1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또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 휴가 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 육아 휴가 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알바 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이거나, 알바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 육아 휴가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육아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육아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Q. 육아 휴가 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A. 육아 휴가 급여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후 퇴직금

그렇다면 육아 휴가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육아 휴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육아 휴가 복귀 후 근무한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 휴가 복귀 후의 경우에 대한

조금은 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주기 싫어하던지 복귀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중 퇴직금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