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사상 그리고 차이점과 장단점
부동산 투자 그럼 투자자 및 무주택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제공되는 주택 아니면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 및 재개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나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 청약당첨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멸실상태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물권으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차이
보통 조합원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아 일반제시 물량보다. 비교적 저렴한 평당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1015가량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시행 중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입주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납부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 납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입주권은 세법에 의거하여 보유기간을 이전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 주택 매수 시 1회, 입주 시 1회, 취득세를 총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입주 시 1회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세금 납부에서 공통점이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및 분양권은 현행법상 모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중 하나는 생겨나는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전개과정 시 아래 시행 순서에 따라서 생겨나는 시점을 확인해 보자. 기본계획 건조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건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rarr 입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착공 및 분양 rarr 분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 및 청산 당첨 아니면 분양권 매수를 하게 되면 23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됩니다.
이 와달리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까지 안전 진단 및 조합설립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가격 1020
분양권은 청약 당첨 시 분양가격 10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종합적인 가격은 조합원 매물보다. 조금 더 높지만 분양가 자체가 일반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됩니다. 단, 분양권 전매 시에는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따라 웃돈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전 주택 철거 여부와 독립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시 입주자격이 확정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됩니다. 획득 후 곧바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됩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전매, 상속, 증여 등의 방안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 정리
분양권의 장점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 분양가의 10 계약금으로 가능, 23년 이내 입주 가능성 확보 분양권의 단점 조합권에 첫번째 배정되고 남은 물량에서 임의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원하지 않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권의 장점 분양권대비 1015 저렴합니다. 희망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입주권의 단점 입주권 조합원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높은 투자금 발생 리스크 대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차이
보통 조합원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아 일반제시 물량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금 납부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 납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입주권은 세법에 의거하여 보유기간을 이전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 주택 매수 시 1회, 입주 시 1회, 취득세를 총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