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상속인과 후견인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제대로 살펴보시면 상속인의 경우 자녀 및 배우자가 제1순위고, 제1순위 대상자가 없습니다.면 부모 및 배우자가 제2순위가 됩니다. 1, 2순위 대상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순위는 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대습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상속인이 되어 사망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 기간
사망자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정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단순승인재산채무,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포기재산 법정 상속신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한정승인채무 변제 후 상속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 상위 순위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 및 채무 조회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및 변경시 신분증,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하게되면 금융협회, 국세청, 지자체, 연금공단등에서 재산 조회 후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등의 안내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0일 사망하였다면 신청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회 결과는 대리인이 신청했습니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만 제공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 조회 결과 상속인에게만 제공 금융, 국세, 국민연금 개별 기관에서 문자 전송20일 이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택일7일 이내 각 서비스 결과는 운영 기관에 따라 처리 소요시간과 안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상속을 제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서 사망자 재산을 제 2순위 상속인이 확인하려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검색을 해서 직접 사망자 재산확인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시면 위의 이미지로 보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분들이 상냥하게 해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사용해서 금융거래 내역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이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체납된 세금,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구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 후 상속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신고 기간
사망자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정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사망자 재산 및 채무 조회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