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 변경 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개업일 변경 방법

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불가능하고, 은행업무나 정부지원금 신청 등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사업 스타트 전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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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이나 과징금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세금과 연관된 고지서나 데이터를 발송할 때 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발송하며,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 자금도 사업장의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빠르게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휴업 및 폐업은 과거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폐업일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일자가 아니라 거래활동 중지 신청일자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 폐업일이 5월이라면 6월 25일까지 신고 폐업 법인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명의를 대여해서 등록하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사업이 아닌 경우 절대 등록해서는 안됨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책임은 등록된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일을 하다보시면 직장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 이럴때 과거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개업일 변경 가능한 사례

날짜를 단순 잘못 입력한 경우 개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개업일이 늦은 경우 과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했으나 나중에 발급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일자에 맞추어 과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등 기반한 사유가 있으면 개업일 변경이 가능하며,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으로 진행해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소재지 정정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정정할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이나 과징금 처분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증 휴업 및 폐업은 과거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명의를 대여해서 등록하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사업이 아닌 경우 절대 등록해서는 안됨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책임은 등록된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