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합소득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설명하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해하기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 없고, 근로수익이 이중으로 있다거나 부업을 하면서 사업소득, 기타수익이 있을 경우 개인의 총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고이죠 드디어 어제 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했습니다.

그 동안 23차례 접수 에러가 나서 국세청에 문의도 해보고, 에러가 해결되어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내용을 발견하여 최종 신고 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팁?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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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임대수입 필요경비 세액공제

임대수입 임대수입은 월세, 전세보증금, 보증금반환액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세 임대주택의 월 단위 임대료전세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보증금반환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연체료 등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필요경비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공과금, 보험료, 광고비,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위의 단순경비율 유형외에 문서에 파악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파악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모두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놓친 내용이 바로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미리 납부한 세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국민연금보험료는 수기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절세 방법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감면 최대한 활용하기 월세 세액공제는 해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다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하기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드디어 제출

주택임대소득부분이 계속 미반영으로 에러가 났었는데, 다시 작성하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추측컨데 데이터를 불러오기 후 입력반영?도 추가로 눌러야 하는데, 불러온 금액이 이미 반영된 걸로 착각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에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반영저장 까지 눌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납부한다고 끝이더냐??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상냥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상냥하게 안내 해 줍니다.

위의 적색의 버튼신고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택스 로그인시 추가 인증서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박… 지방소득세는 VAT 처럼 종합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추가 납부 혹은 추가 환급 받는 거죠

신고기간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면.경정신고 x, 수정신고 x 신고 기간인 5.31 까지 수차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 과세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위의 단순경비율 유형외에 문서에 파악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절세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