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사회,재정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 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피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으로 하는 무과실경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근로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최우선으로 산재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나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혹은 사망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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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판결 사례

산재 인정 판결 사례

1만취해 기업 생활관서 추락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베란다가 규정110cm가 규정보다. 낮게86cm 설치되어 안정성 미흡으로 대전법원은 업무상재해로 판결 2포상여행비용전액 회사부담중 사망했으면 산재 여행기간을 연수로 출근대장 기재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율 발생한 사고로 서울행정법원은 산재로 판결 3사업주의 개인 심부름을 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개개인별로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에 따라 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금액을 해당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유족이란 죽은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외조부모 혹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1. 가구 내 고용활동 2.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위 1, 2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3.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적용 제외 사업의 재해보상

1)「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을 받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연관된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인정 판결 사례

1만취해 기업 생활관서 추락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베란다가 규정110cm가 규정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