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다운로드 방법 총 정리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다운로드 방법 총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의하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의무 등 조치사항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이곳에서 lsquo;3일 이상의 휴업rsquo;이란 결근 등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나, 질환 혹은 질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여부 및 재해발생시점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시 보고 의무
중대재해시 보고 의무

중대재해시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혹은 그 밖의 적절한 방안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참고.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참고),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헙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 71조, 제72조, 제91조의 3 및 제91조의 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대재해시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