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출퇴근 사고, 퇴사 처리 후 가능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 경과, 향후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 마비와 같은 신체 기능 마비는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을 서술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장 큰 주의점은 승인 날짜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이 날짜를 잘 확인해서 의료기관에 먼저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산재근로자 스스로 날짜를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연장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효과가 계속 있다는 점이 자문의사들에게 인정되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을 고려하고 있으면 산재 승인기간 동안에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같이 매일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도 최대한 착실하게 참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본인의 상태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재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연장에 미온적이라면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으로 가는 것이 연장에는 더 유리합니다.
누가 신청을 하나요?
보통 산재보험 보상은 산재에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며, 이 위임장에는 무조건적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은 근무상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합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4일 미만이면 사업주가 공상처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직접 접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래쪽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신청 방법?
1.요양급여신청서 2.요양급여신청 소견서 3.진료기록부 4.각 종 검사 자료 위 4가지를 기업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합니다. 보통 산재지정병원에 가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안내를 받으면 위에 1번 신청서를 줍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나머지 2, 3, 4번을 챙겨주시고 신청도 대신 도와드립니다.
상병에 따른 산재 치료기간
기본적으로 상병에 따라서 최초에 주어지는 기간은 3개월 가량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치료 효과가 다르고 치료를 받고자하는 의지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있느냐가 달라 연장 승인되는 치료 기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치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함께 하는 환자는 치료기간이 계속 연장 되지만 치료를 해도 증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나 치료를 한 이력이 보이지 않으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해 장해심사단계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같은 종골 골절 환자임에도 위와 같은 부분이 반영되어 연장된 치료기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접 지켜본 한분은 8개월만 치료받고 종료되었지만 다른분은 일년반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장은 주치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부상 부위를 어필하고 치료를 더 받고 싶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을 하나요?
보통 산재보험 보상은 산재에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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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에 따른 산재 치료기간
기본적으로 상병에 따라서 최초에 주어지는 기간은 3개월 가량으로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