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스타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산재의 스타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보시면 산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하고 급속도로 대처를 해야 할텐데요 이번에는 산재보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최신 서식도 업로드 해 놓았으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직장 및 재해연관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해자 연관 사항으로써 재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재해발생일시,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직종,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해유형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사업장명칭, 사업주이름,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재해 연관 사항으로 재해발생경위, 목격자, 의료기관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재해발생경위는 6하원칙에 맞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요양급여신청서상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지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혹은 재해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회사의 날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날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허락을 하든 하지 않든 재해자는 임의로, 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질환 불승인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다만,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신청 및 요양비 청구로 중단되며,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에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는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 및 보상 방법

산재 신청 rarr 보상 rarr 재활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해요. 그 이후의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제대로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이 파일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최신 서식입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직장 및 재해연관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