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알아보기
상속세 신고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면제 조건과 신고 절차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면제의 여러가지 조건과 신고 절차를 소개합니다. 상속세 신고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따라가면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가족 주택인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주택의 정의와 조건을 확인하여 신고 면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 계산법에 관련해서 알아두신다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공제하면 개략적인 상속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갈음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다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습니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상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인 일괄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오로지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기본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8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 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상속받는 액수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이며, 상속액이 클수록 세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액이 없으며, 세율은 10를 적용받습니다. 5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20를 적용받습니다. 10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30를 적용받습니다.
30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40를 적용받습니다. 30억 원이 초과되면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50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총 자산 20억 원을 배우자 A와 딸 B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여 상속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A 딸 B는 1.5 1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1.52.5, 딸은 12.5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억 원을 하나하나씩 곱해보시면 배우자 A는 12억 원, 딸 B는 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억 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이라면, 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20억 원총 상속액 5억 원일괄공제 12억 원배우자 공제 2억 원 과세표준 2억 원은 상속세율 범위 내에서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3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및 주의사항
현감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증여 혹은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추측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 혹은 채무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속 개신 전 1년2년 이내 자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인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 구체적은 사용처를 규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 계산법에 관련해서 알아두신다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순위의 갈음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인 일괄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