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기준 간단 정리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기준 간단 정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업무적으로 검색할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해 둔 곳이 없습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찾아 검색하시던 분들께 도움도 되고, 이후에 저도 다시 참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여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연관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판매량 기준
업종별 소기업 분류 판매량 기준

업종별 소기업 분류 판매량 기준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량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판매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를 위한 판매량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 판매량 기준 분류를 살펴보시면 중기업은 44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소기업은 43개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량 기준은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으로 중기업의 분류기준보다.

다소 낮고, 중기업의 분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체를 예로 들면, 매출규모가 119억원이면 소기업, 121억 원999억 원이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량 기준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량 기준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량 기준

중기업의 판매량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자신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야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보편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판매량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직장 아니면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급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매출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2022년에 소상공인의 분류도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해야 해야만 되는 내용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기준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10인 미만 두 가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인 미만을 소상공인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업종은 4가지 뿐이어서, 등등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 임원, 3개월 미만 계약직 인원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5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규정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판매량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량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판매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량

중기업의 판매량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