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범위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기준 범위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접 설치 유무를 감독하는 사례는 아주 낮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내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벌금 내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어렵지 않고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법조문만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대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님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활용하는 사업장설치요건이 보완하는 경우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즉시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 9. 14. . 실무상,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별표 4에 따라 25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범죄인지하여 수사합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이곳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연관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야하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불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불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런데요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같이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 협동조합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연관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같이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 협동조합 인사규정의 신분보장 조항에서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인사규정취업규칙은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B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이같이 제한에 구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