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아파트 주택 취득세 면제받는 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아파트 주택 취득세 면제받는 방법

재산에 대한 획득 행동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입니다. 2011년 자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취.등록세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건축을 하거나 자기의 상품이 되면 모두 취득이라고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나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일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거, 무상은 증여 등이 있겠죠. 겸사겸사 취득세 세율도 알아봅니다. 주택만 보겠습니다. 첫째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 똑똑같은 경우 첫째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까지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나, 2 주택이상부터 갈립니다. 조정이 더 세율이 높음 또한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2 주택만 봐도 큰 차이네요조정지역 기준 무상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3억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구분하네요. 그래도 기초 3.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취득세 면제 대상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부 합산소득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획득 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 취득세율에 관련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납부 방법

지자체 세무과로 납부 문의하면 상냥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실거주 하지 못하는 상황 설명을 하면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후 납부 금액이 정해집니다. 에 싸인 작성하고 납부할 금액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메일로 서식을 보내 주고 받으며 처리해서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싸인한 서식은 PDF나 스캔본으로 꼭 첨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로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접 찾아가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확대내용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해야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사람들은 아.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에 대해 더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정해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확대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아 주택을 생애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않는다

6월 21일 과거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조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조건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요새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이 넘어가죠. 예전 같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나 공고문에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청약 종류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납부

지자체 세무과로 납부 문의하면 상냥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