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총정리(최신ver)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총정리(최신ver)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대상자 지급금액 등 코로나 확진자가 안정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입원 및 격리자에 관련해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대상자가 된다면 충분히 신청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꼭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마다 겨울마다.

확진자가 일정부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정책을 펼치면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과 아시아권에서는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떄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야외에서는 마음편하게 마스크를 벗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는 하루가 되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서 특히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생활 지원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계산됩니다. 소득기준은 격리 여부와 연관 없이 산정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측정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격리 건강보험료는 방역 해제일 전 달의 보험료로 측정되며, 전체 가구원 중 피보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다음은 유급휴가비용에 관하여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비용으로,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사무실 근로자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표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해준 일수와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됩니다. 확진이 된 근로자의 확진기간과 일별 임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22.2.13 이전 확진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이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조금24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주소지로 관할 읍.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자격은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유급휴일은 사업주가 제공해주고 사업주는 정부에 해당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중 유급휴가 대상자는 격리자 스스로가 아닌 사업주가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일 최대 4만 5,000원이 지원되며, 최대 기간은 5일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코로자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유급휴가와 같다.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야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웹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위 사진 같이 정부 24 첫 화면에서 해당하는 화면을 누르시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안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생활지원비를 검색합니다.

2022년 7월 10일 이전과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지원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서 특히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생활 지원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유급휴가비용

다음은 유급휴가비용에 관하여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