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증대 시행, 신청방법 및 자가검진
난임 시술의 종류는 난임의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수정이고 둘째는 감독관 시술입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자궁에 넣어 주는 임신 유도 방법입니다. 배란기에 정자가 난자가 가까이서 있을 수 있게 도와줄 뿐 나머지는 자연임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독관 시술은 여성에게 과배란을 유도시켜 난포를 키우고, 이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남성의 정자와 수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정에 성취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넣어 착상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같이 난임 시술의 단점 중 하나는 많은 비용이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부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별 지원 금액으로는 신선배아 체외편집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편집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혹은 e보건소 공공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에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난임부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공공포털 웹홈페이지는 에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서 난임부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개를 받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 정책 신청 대상자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 참조하여 전문의 분야와 난임요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기관 및 전문의 분야가 다른데요.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혹은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지원 대상자 모든 신청대상자인 난임부부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득기준에 의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조기 증가 시행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위 기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이전에는 난임 시술의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가 내용에 따라 요구하는 시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각 시술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았던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의 난임 시술 횟수가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현재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서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정부24 혹은 e보건소 공공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 정책 신청 대상자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이전에는 난임 시술의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