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받는 방법,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입니다. 1일 지원금액은 86,120원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입원이거나 국민건강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입원을 하였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로 인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하루 최대 91,48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 최대 1,280,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연간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13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됩니다. 참고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2023년에는 89,350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91,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지만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소득, 재산, 근로활동 여부 등 다음 몇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즉 입원이나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원이나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타인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 입원진료검진 등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퇴원일과 입원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