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 글은 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지원 정책입니다.


증빙자료 등록
증빙자료 등록

증빙자료 등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무실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무조건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희망하는 것이므로, 임차사무실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경영자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
현장 접수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무실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자신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무실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위임장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등록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 지원자격
지킴자금 지원자격

지킴자금 지원자격

어떤 지원금이던지 늘 먼저 지원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격이 안되는데 신청방법부터 알아봤다가 시간을 낭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20년 혹은 21년도 매출 2억 원 미만,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서울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개업일이 21년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킴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휴업 혹은 폐업상태, 유흥시설, 전문직종 및 비영리단체 등, 타 지원금 수혜 사업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무실 소재지의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분명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스크린 1단계 지원대상자 확인에서 초록색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2단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조회가 되었다면 3단계 사업자 본인인증 과정 중 핸드폰 본인 확인 혹은 공동 인증서개인, 법인를 선택하여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4.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사무실 정보와 및 대표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보다. 분명한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혹은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황에 있는 사무실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무실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 공고일 현재 임차 혹은 입점 사무실 사실상 폐업 상황에 있는 사업장이 어떠한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를 사실상 폐업상황에 있는 업체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2022년 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3월 4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장소 사무실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입니다. 방법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장접수처에 제출합니다. 위의 지원 대상이 되시는 임차 소상공인 분들은 자신의 날짜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했으나 평가 보류가 되었을 경우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등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무실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무실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킴자금 지원자격

어떤 지원금이던지 늘 먼저 지원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