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 총정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으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곤인 손실보상은 무엇이며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아래 대출 정보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지원금,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과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한국어로 요약된 내용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한국어로 요약된 내용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한국어로 요약된 내용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작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매월 소정의 심의를 통해 신청된 사업자들의 요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일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표는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작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도 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지원 수단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지원되지 않는 대상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DB를 통해 사전 신정 심의를 통해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 제출을 통해 검증을 진행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5월 30일 과거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량 감소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량 50억 이하 과거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스포츠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제도의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의 심의 절차는 소상공인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소상공인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범위 및 기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하한액 최소 10억 구체적인 내용은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한국어로 요약된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작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